케이티에서 미성년자에게 스마트폰을 팔아구요 부모동의도 업이요 그른데 이제와서 전화요금이 너무나와서 물어보니 케이티에서 부모동의하에 해줘다구 하는데요 전 해준일도 업구요 전화한통받긴햇는데 학생요금제 아니면 하지말라고 햇는데 케이티에서 그냥 해줘서 지금 요금미납및 그전 전화요금도 부과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겟어요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외 전화기를 함부로 해주고 부모한테 무저건 요금내라고 하면 어떻게함니까 몇번 저나 해봐도 한말만 또하고 그전 전화기 보상해달라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요금도 60만원 넘구요 또 그전 전화기 달달이 단말기대금 8천원넘게 빠져나가구요 정말 케이티에 횡포에 너무 항당합니다 돠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자녀분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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