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매트의 하자발생으로 추운날씨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기매트관련 소비자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에 대한 피해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