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17) 택배편으로 제품을 수령하였으며, 구매실수로 인해 다른 제품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코다에 연락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개봉한 제품은 무조건 반품 불가라고 하시고 그냥 쓰라고만 하네요(제품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 개봉흔적 사진 첨부드립니다)
상담원 이재X와 통화하다 안되어서 콜팀장 이성X와도 통화를 해보았으나 소비자 보호는 고사하고
신고를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만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단순 변심이라하더라도 1주일내에 반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품이 안되어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상품으로라도 교환해달라고 사정을 해봐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도와주세요...
금액은 얼마 안되나 이런식으로 두손들고 끝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제품 상태 사진을 첨부하오니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