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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올뉴모닝 결함있는 신차 판 기아자동차, AS처리 과정도 미흡
 이수현
 2012-01-17  |    조회: 1114
수고 많으십니다.

기아차 2011년식 올뉴모닝신차 시동불량 문제로 "소비자보호원" 등에 아래 참고와 같이 글을 남긴 결과,
(글을 남긴 이후에도 14, 16, 17일에 시동불량 현상 반복됨)


1월 13일(금) 기아자동차 부산 AS대리점(070-4405-1651, 직원 이름은 모르겠음)으로부터
"차를 pick-up해서 시동불량 원인을 꼭 규명하겠고, 그동안 렌트카를 지원하겠다. 운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것이 아니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음주에 연락하겠다" 는 전화를 받았으나,

1월 16일(월) 기아자동차 울산 교동서비스(하청업체)에서 출장나와, 컴퓨터로 check 한다며, 데이터를 뽑아가면서, "출장 나와서 차를 고쳐주겠다. 익일에 연락주겠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같은 날 부산 AS 상담센터 팀장(051-600-6669)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담받았으나,
제대로 상담받는 듯한 느낌보다, 항의성 글을 남긴 고객에게 의무적 응대 및 형식적인 내용만 이야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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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km도 타지 않은 새차에서 시동불량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것도 속상한데,
직장인이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으면 해결해주려고 판매자 등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 상황이 화가 납니다.

신차를 팔기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회사에서 테스트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이십 하는 청바지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 환불해주는데,
도대체 천만원이 넘어가는 차를 팔면서,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신경쓰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반드시 기아자동차에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런 현상이 왜 이러나는지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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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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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올뉴모닝 새차 산지 이제 3개월 조금 넘었으나,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보험회사 긴급출동을 요청 및 기아차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 교체 1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한 차례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여러번 시도하여 겨우 걸렸고, 종종 시동걸리는 소리가 힘겹게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아차 고객센터에도 전화하였으나, 기아차 서비스센터만 연결해주었고, 신차 결함에 관한 사과 등 추후 조치에 관련하여 전혀 안내받은 적 없고, 판매자 또한 고객센터에 큰 소리치고, 항의글을 많이 올리라는 식의 소비자에게 역할을 떠넘기는 대응 방식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래는 수첩에 메모해둔 상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1. 9. 29.차량구입 2011. 10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십여차례 시도후 겨우 시동걸림 2011. 12. 7 세번의 시도만에 시동걸림 2011. 12. 16 몇십차례 시동 시도해도 걸리지 않아 보험회사 긴급출동 요청(엔진, 밧데리는 문제 없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음 ===>>> 오래된 차에서나 나올법한 상황이라고 하였음) 2011. 12. 19 (07:30) 여러번 시도 후 시동걸림 2011. 12. 19 (12:50) 기아차 서비스 호출했으나 그때는 한번에 시동걸림(호출했을 당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함) 2011. 12. 19 (13:58) 기아차 서비스 담당에게 전화하여 부품 교체하여 수리하기로 하여 부품 주문 2011. 12. 22 (18:30) 세번의 시도만에 시동 걸림 2011. 12. 23 기아자동차 울산 교동점에 수리 맡김(영수증 못받음) 2011. 12. 29 (07:30) 세번의 시도만에 시동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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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