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월 14일경에 휴대폰을 분실하여 폰케어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으나 보상 내역이 어처구니가 없어 하소연 합니다. 저는 삼성 햅틱빔2를 2009년 5월 출시되자마자 구입하였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폰이라 출시될 때까지 구형폰을 쓰면서 6개월만에 구입했죠. 그런데 가입과정에서 폰케어 서비스를 소개해 주시길래 워낙 애착이 가던 폰이라 분실시에도 구입할 때보다 적은 비용을 내면 동급 폰으로 보상해준다기에 고급형으로 가입하여 월3.000원씩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할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분실을 하고 말았지 뭡니까? 참고로 구입할 당시에 96만원이었습니다. 그 때 아이폰이 출시되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비싸게 구입했던 것으로 압니다. 어째든 분실 보상을 받기 위해 폰케어 서비스 신청을 했더니 제가 구입한 폰이 단종이 되어 하위 등급의 폰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며 더군다나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ㅠㅠ 저가폰은 그냥 무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제가 분실한 폰과 동급으로 구입하게 되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고 했었는데요ㅜㅜ 폰 분실한 것도 억울한데 5만원 본인부담금까지 내면서 구형 폴더폰을 보상 받으라니 너무 어의가 없어서... 폰케어 약관도 읽어 봤었는데 단종될 경우 동급 폰으로 보상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와 그것이 안된다고 하여 분하고 억울하기만 하여 한번 하소연해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