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실수로 장기 계약기간 을 동의 했으나 즉시 시정을 요구 했으나 거부 위약금 물겠다는대도 응하지 않음
hea0053
2012-01-18 |
조회: 2085
몇일전 01월13일? SK브로드벤드 "이**"(T:1661-****) 으로 부터 집 전화 기본 요금 1,000원 해 주겠다는 전화 받고 소유주 사위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으로 KT 에서 SK 로 이동 했으나 개통과 동시에 3년이란 장기계약 조건을 확인 소유주 사위 동의없는 결과에 걱정되어 시정을 요구 했으나 여하한 이유로도 안된다 하니 본인 가장 행사 한 잘못을 인정 하나 할인 혜택 없는 기본료 4,500원 내고 쓰곘으니 3년 장기 계약만 풀어 달라 했으나 거부 당한 현실이 이해 안되며 심지어 몇시간 계약 위반이래도 위약금 물곘다고 했는대도 안된답니다 장기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하루 라도 빨리 없 에고져 합니다 도와 주세요. 소유주의 장인 권** * 참고: 사위 집에있으며 실제 전화 사용은 본인 이고 앞 날 몇 달이 불명한 상황입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