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지하여 배우자 앞으로 연금저축(적격)을 넣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려고 보니 가입자가 부인이라 대상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저를 원망하며 연금을 가입한 새마을금고 공제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은일이 없으니 비적격으로 변경이 되거나 피공제자 변경이 당연히 되는줄 알았는데 해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해지를 할경우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소멸되는데 아무리 무지하여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피해가 큰것 같습니다.
타 은행도 문의결과 해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인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1
연말정산때문에 연금저축 내용확이하지 부인명의로 되어있어서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실제 가입명의자 앞으로만 연말정산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