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현대택배 고발합니다.
 신용호
 2012-01-18  |    조회: 874
택배로 짐을보냈는데 전기밥솥이 깨져있어 사진찍어놓고 사이트에다가 글도 올리고 본사에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준대서 기다리다 또 전화하니 일주일지났다고 다른대 알아보라고 하내요 택배 담당기사에 물어보니 되려 승질내고 엄니 화명나게 생겼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로 받으신 전기밥솥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