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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조선일보 부당한 가입과 해지시 부당한 요금요구
 안병윤
 2012-01-19  |    조회: 1107
6개월치 무료로 보고 이후로4개월치 돈내고 보다가 해지하려고 하니까 6개월 서비스비용도 다 내라는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가입하지도 않았어여. 가입서류라던가 전화통화 가입같은거 일절 없었고여. 그래서 조선일보 지국이랑 통화를 하는데 무조건 1년안채우면 내야된다고해서 그럼 우리가 가입한 서류라던가 녹취라던가 있으면 가져와라 그럼 내겠다 했더니 윗말만 계속하더라구여~그럼 왜 6개월치 공짜로 봤냐고~ 우리가 보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지네가 그렇게 했으면서 무슨 거지치급을 하는데 화가나서...
6개월무료에 사은품은 받은적없고여~ 아무런 설명조차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본사에 전화를 해도 자기네는 권한이없고 지국이랑 통화하랍니다.말이 안통해서 싸웠던 지국이랑..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6개월무료 구독이라하여 신청후 4개월보고 해지요청인데 1년을 못채워서 나머지대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