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이지다운 이란 사이트 고발조치합니다
 김기원
 2012-01-19  |    조회: 982
제가 작년12월경 인터넷 영화다운쿠폰으로 등록을했습니다
그이후로 사이트는 없어졌으며 핸드폰결재가 자동결재로 진행이됩니다.
12월 10일 경 www.ezdown.net 여기 사이트에서 페이백 서비스라는걸 가입햇습니다.

1달 11000원주고 가입하면 홈플러스 1만원권으로 돌려주고 영화도 볼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밑에 올릴 스샷에 보시면 알다시피 어디에도 2개월 약정이란 말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제가 그사이트 가입하고 들어가보니 여엉아니다 시퍼, 자동연장결제 기간내에 해지 않하면

(저거 말로는 무료기간이라더군요.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자동결제 된다고 해서 12월 말, 1월 2일쯤 전화 무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안됨...

그래서 해지해달라고 1월2일날 메일보냈더니,1월 5일쯤에 담당자 메일로 보낸게 답장이 왓더라구요..

(홈페이지에서도 약정기간이라 해지 안된다고 계속 뜨더군요.)

근데 그쪽답변이 허거.. 약정기간 이후에 해지하세요. 이게 다더군요..

(이용기간내에 해지해라고 버젓이 광고 샷에 글 써놓고.. ㅠㅠ)

혹시나해서 다음달 자동결제 될까봐.. 설마 자동결제 할려고 그러시는건 아니죠?

그런말도 문의글에 올렸는데 그건 쌩.. 다무시... ㅠㅠ

그래서 저도 오기가 있어 1월9일,10일 오전에 홈피들어가서 해지 할려고 하니깐,

약정기간이니 해지가 안됩니다. 이렇게 뜨더라구요..

그래서 11일날 해지 할까 생각하고 나가서 일보고 있는데 10일 오후 8시 경에,

핸드폰으로 15400원(우워~ 첨에는 만원이더니 14000으로 결제해버리더군요.vat포함하니 이가격)

결제 되었다고 날라오더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영화를 다운받기위해 쿠폰등록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