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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요금 부당청구
 박길용
 2012-01-20  |    조회: 904
LG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사용 했읍니다.그러다가 SK인터넷(3년초과:약정기간 지남)으로 바꿨는데,인터넷 전화는 약정기간6개월이 남아 있어서,인터넷 통신사 이동 하는 바람에 인터넷 전화가 불통 되어 취소 되었는바 다시 KT전화국에 신청하고, 다시 LG인터넷으로 복원 하여 인터넷전화도 LG로 다시원복 시켰읍니다.
그기간은 불과 5일~7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그런데 문제는 LG인터넷 전화가 6개월 전에 취소 됨으로써 벌금을 123,988원+부가세를 청구 되었읍니다.
1, 왜 인터넷 전화가 취소 됬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2, 5일~7일 사이에 다시 원복 시켰는데도 벌금을 물리는 악덕이 어디 있읍니까? 3,약정기간을 두어 소비자를 묶어놓는다 치더라도,그동안 전화비용과 서비스요금을 다 물려놓고,또 장비 임대료를 부과 하고,장비도 회수 하면서 소비자를 완전히 봉으로 껍데기 베끼려는 사악한 행위가 아닙니까?공익과 사회 기여도와 신용사회를 앞장서야할 기업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읍니다.
이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 결합상품중 인터넷전화 약정기간 6개월남았었는데 통신사 전환하는과정에서 불통으로 취소되어 다시 복원하셨는데 취소기간에 해당하는 벌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