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신 패딩쟈켓의 사이즈오류와 오염으로 반품을 보내셨는데 하자가 아니라며 다시 반송이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의류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