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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할인 관하여
 신교선
 2012-01-23  |    조회: 889
’구정전에 1월20일 파아란이라는 곳에서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 정부 통화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별정통신 혜택에 관해서 알려드림


* 관리비: 696,000원 6개월 무이자 할부.




* 혜택: 200분 무료통화 5번 + 이후 4년 동안 3명 통화요금 50% 인하 + 자동차 보험료 15% 환급 + 핸드폰


해약이가능한지 제가 카드비696,000 냈거든요 해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죠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취소하라고하는데 안해주면 다른 조치가 없는건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요청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철회 요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