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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김포낚시터] 허위광고 및 사이트 접근 불가 처리 관련
 배지영
 2012-01-25  |    조회: 1066
김포시에 소재한 김포 낚시터 사용후 불편 사항에 대해 기재 하였으나, 글 삭제 후 사이트 접근 불가 처리함

허위 광고 - 방갈로 사용시 편의 시설관련 제대로 구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나, 구비된 것으로 기재

1) 허위광고와 사용 불편 사항에 대해 게시판 글 올렸으나 삭제 처리 함
2) 전화 통화시 실명인증 되지 않았고 허위로 회원가입 및 허위 글 작성으로 해당게시물 삭제 했다고 함
3)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전화 종료함

※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이시 실명인증 되지 않아 회원가입 불가함 / 본인은 정확한 실명인증 후 정상적인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사이트 가입 완료 함

스마트 폰이나 다른 PC로 김포낚시터 사이트 ( http://kimpofish.com/ ) 접근 가능 하나
글을 올린 PC에서는 전혀 접근 불가 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낚시터 사용 후 홈페이지에 불편사항에 대한 글을 기재하셨는데 글 삭제 후 사이트접근 불가 처리를 하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