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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삼성 겔럭시 lte 환불건...
 여은영
 2012-01-26  |    조회: 1047
겔럭시 lte를 사고 sk와 삼성과 투쟁 한달 보름이 되어가는듯하네요
결국 삼성에서 환불 조건으로 가입계약서, 가입확인서, 해지하고
해지 확인서를 띄어오라해서 해지하고 다른 폰을 개통해서 쓴지 보름이나 되었건만
삼성에서는 한달보름이나 지난 걸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오라고하네요
계약서에 현금구입이고 할부금 0원이라고 표기되어있건만..
담당 직원이 위에 결제를 받았는데 환불해준다고 결제가 났다고
서류보내달라하더만… 설전에는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20일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오라네요.. 어디서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증빙을 못하면 결국 다시 돌려준다던데... 미친놈이 삼성.. 다시개통하고 있지말고 불편하시더라도 해결될때까지는 기다리라고나하던지
첨부터 현금영수증을 만들어오라고했으면 해보고 안되면 해지라도
안했지.. 도데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까요
한달보름을 싸운 내 정신적인 손해배상,, 해지하고 다시 개통한 핸폰
겔럭시도 해지 하라해서 했건만 그걸 가져다가 어찌해야할지
나 엿먹이는걸까요? 차용증도 수기로 쓰고 싸인하면,, 부동산 계약서도 수기로 쓰고 도장 찍으면 되건만 계약서에 대리점 명판이랑 내용이랑 다 들어있는데.. 왜 궂이 현금영수증을 해오라는건지... 안해줄라고 억지 쓰는거겠죠 .. 그리고 핸폰살때 전 현금영수증 받아본적이 없는데... 계약서상에 다 표기해줘서.... 다른사람들은 현금영수증 받나보네요 도대체 어떻게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대 삼성이라 a/s도 신속 정확하게 잘해줄지 알았는데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휴대폰 환불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부실한 고객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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