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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지금은 GM 쉐보레 크루즈-의 하자있는 물건 출고 건
 심희정
 2012-01-26  |    조회: 1079
지금 현재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지금은 GM 쉐보레 크루즈-를 2년전 3월 29일날 출고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중고차 가격으로 대우는 현대나 기아보다 제값을 못 받는 다 했지만 전 물건만 이상이 없으면 그런 선호 현상은 거품일거라 생각하고...
실은 차가 급했습니다. 지방 먼 곳으로 회사 발령을 받았기에 멀다기 보단 교통이 안좋아서 , 그래서 우선 차를 샀고 외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던 차 .. 출고 받자 마자
엔진에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s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고.. 별 문제 없으며 앞으로는 노란 불이 안들어 올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후 노란 불이 또 들어 왔습니다.,
또 고쳤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며칠 후 노란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은 바쁘고 단 하루라도 AS 를 맡기면 너무 교통편으로 인해 고단해지고 하여 포기하고 2년을 끌어 왔습니다.
어느 날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as 를 받아야 겠다 했더니 1년만 무상수리라하여 포기하고... 이번에 대우에 의뢰 했더니 3년내 6만 킬로 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했는데 3년은 안됐지만 7만 킬로라 포기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내가 고장낸 물건이 아닌 애초에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출고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고도 안냈는데 벌어진 일이니니까요...
나중에 중고차 가격으로도 완전히 헐값이고 제 재산상 손해와 그동안 엔진에 실제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구분도 못한 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닌 건 대우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엔진의 이상증세로 운행중 매우 불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