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보관이사 후 분실 및 파손 관련
 이소연
 2012-01-26  |    조회: 959
이사업체: 삼성이사몰

한달 보관이사 (이사 업체 물류센터-보관료 25만원 지불) 이후,
이사 당일에 TV(벽걸이)분실, 대리석 식탁 및 테이블파손(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는 대리석 가구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보관책임이 없다고 하고
(날씨 때문에 금이 갔다고 함)
TV는 분실을 했으니 같은 제품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협의 끝에 대리석 가구는 A/S를 맡겼다고 하고 (수리비 120만원)
TV는 같은제품을 구해보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난후, 가구수리비용을 요구하고,
TV를 구할수 없으니 다른제품으로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계약서 약정서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도 들어있다고 하고,
책임관련 내용도 명시되어 있으나 업체측에서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관 이사를 하셨는데 물품의 분실과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루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