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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토토슈즈 사기
 최병섭
 2012-01-27  |    조회: 1096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사기관련 건입니다.
사이트는 토토슈즈이고, 사기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012.01.03 - 노스페이스 히말라야(63만원)결재
해외배송이라 7~14일 걸린다고 함.
설연휴 전(01.18)에 문의결과 19일에 온다고 말함,
하지만 연락해도 전화 안받고 인터넷 검색결과 저랑 같은 피해자 발생으로 사기 사이트 임이 밝혀짐.


빨리 잡아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