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권을 인터넷예약을 하려하시니 3D영화는 관람권을 사용할 수 없다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인터넷 예약 시 3D영화 관람권의 제한에 대하여 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사용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해당 업체와 확인결과 영화관람권 뒷면에 일반권의 경우 3D영화는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