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전쯤에 비데를 렌탈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게에 자주 오시던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게에도 웅진코웨이 정수기 렌탈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 웅진코웨이 그아줌마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비데 렌탈하면
3개월 무료에 추가로 10만원 할인 받으실수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렌탈한건데
오늘 11년 11월18일 금요일 제가 연락했습니다~저희어머니 가게가 문을닫게되어서
정수기를 해지하겟다고 하니까 ~비데가 아직 1년이 안돼서(비데를 해지하겟다고 한것도 아닌데?)비데3개월
무료로쓴거 하고 10만원 할인 받은 금액까지 다 내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할때 그런 말 하지도 않아놓고 이제와서 그런말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건 고객님이 기억 못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그아줌마한테 하지도 않았을텐데~
지금 완전 짜증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렌탈중이신 정수기를 중도해지하시려하니 부과되는 위약금으로 인해 억울하신 심정이시겠습니다.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