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영수증이없어 반품이 안된다고 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