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분 큰차보험 가입당시 분명히 차량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도 계약서상에 자가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 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