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sk에서 통신사를 바꾸라며 자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통신사 위약금 대납을 약속받고 텔레비져과 인터넷 전화결합상품을 가입했는데요~ sk측에서 몇일만 더 있으면 위약금이 줄어드니 기다렸다가 기존통신사전화를 개통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럴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불편함때문에 그냥 빨이 개통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관계로 전화사용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 본사와 영업점에 바로 연락을 했고 3일이면 된다는 개통이 일주일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개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사와 영업점에 수십차례 개통을 요구하며 전화를 했었고 본사에도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20일이 지나도 개통을 안해줘서 영업점과 본사에 전화를 했고 그냥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통을 해준다고 연락이 와서 그냥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해지하면서 분명히 위약금과 그동안 인터넷과 텔레비젼 사용요금이 이전통신사에서도 빠져나가니 낼수 없다고 하자 자기내 잘못이니까 그렇게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본사와 영업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사용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본사에 전화했더니 해결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성일대리점 과장이라는 여자한테 전화가와서 일로 따져서 요금부과한것이고누가 대납해준다고 했냐고 직원찾아오라며 대법원에 고소하라고 돈 못내준다고 고성과 반말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대리점 직원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돈을 물어줘야하니 위약금의 반만이라도 내주실수 없냐고 그럴수 없다고 하니 사은품으로 상품권 13만원 받았으니 그것 빼고 위약금만 보내준다고 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상품권을 받았는데 왜 현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그상품권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개통해주지 않아서 평소에 3만5천원나온 요금이 지난달 7만 8천원이 나왔고그중 반이 sk에 개통해달라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달에도 해지신청하면서 sk에 통화한 시간을 따져봤더니 150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전화개통해달라고 한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자신들이 오히려 계약내용을 이행해 주지않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위약금은 해지신청받은 직원이 내줘야 하는 겁니까? 울먹이면서 전화하는 것 들어주는 것도 정말 불편하고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기존통신사 위약금 대납조건으로 새로 통신사전환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기존통신사에서 요금청구가 되고 있어 처리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이용자가 직접 해지하는 부분인 바, 대신 해지해주기로 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요금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되어 이미 지급된 요금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