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휴대폰개통취소관련문의
 차지현
 2011-11-18  |    조회: 941
2일전인 16일 휴대폰을 구매하고 17일날 개통한폰입니다. 개통한지 하루밖에되지 않았는데
통화품질불량으로 인해 대리점판매직원을찾아가 전화도중 끊김현상 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는현상이
있고 36개월할부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없는것과 30개월까지는 슈퍼플러스할인이되지만 이후6개월은
할인이되지않아 109,998원이 부담되는것을 설명해주지않아 개통취소를 하겠다하였습니다.
취소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찾아갔는데 핸드폰기기값이 비싸서 취소하는거냐며 그런사유론 취소가안되고 본인이 취소권한이 없으니 114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114로전화하니 마찬가지로 본사측역시 취소에대한권한은 없고 구매한대리점의 상위관리자분이 전화를 직접주시겠다하여 알겠다고하고 끊었는데 또다시 판매한대리점직원이 전화를해서 교환은 해줄수있지만 취소는안된다 정그러면 10만원을 지원해줄테니
대신에 가입비와 유심비를 지급을못한다며 얘기를 하는데 36개월할부시 금액청구부분에 대한 설명이충분하지 않은점과 통화끊김현상이 있는점 그리고 대리점직원과 본사역시 담당이아니라 아무런해결을 해줄수 없다고만 하고 저는 전화를해서 계속 같은얘기만 반복해서 하였으며 엘지쪽에선 무조건 취소는 안된다라고만 하고 제가 부당한대우를 받은부분에대해서 전혀해결을 해주질않아 답답해서 민원글을 올립니다.
통화품질불만 또한아니라 무조건취소는안된다고만 일관하여 심지어 114까지도 본사소관이아니라 대리점에서 해주는거라고만 하고 이리저리전화기만 돌리기에 바빴고 거기에더더욱더 신용이가질않고 팔기에만 급급해서 금액부분설명도 하지않고 팔아놓고 통화품질문제또한 제대로살펴주지않아 개통취소를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취소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LG통신사는 번호이동해서 처음 이용하는데 통신사측자체에서
해결이 전혀되질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으로 개통취소를 하시고자하는데 업체에서 이를 거부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할부 개월수 미고지 불만 주장하나 판매자 및 가입서류상에 고지한 부분이며, 30개월 이후 슈퍼플러스 할인 미고지 불만제기에 가입점에서 단말기 착하교체 및 일부 현금오퍼 제공 안내에 동의하여 민원 종결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