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현대비치리조트를 고발합니다! 정말 화나네요
 이석우
 2011-11-18  |    조회: 1260
사건전말은 이렇습니다 .
작년 8월경 현대비치리조트에서 주유상품권에 당첨 되었다며 방문 해서 드린다고 하기에

기꺼이 오시라고 했고 , 와서 하는 말이 회원권에 가입을 하면 주유상품권 오십만원을 주고

1년뒤에 전액 환불이 가능한 회원권이라는 말에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주유상품권을 받으려면 제휴 카드로 결제를 해야지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외환카드 까지 발급 받으며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 1년이 지난 지금 주유상품권은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 뭐 주유상품권이야 어찌됬든 됬고 , 환불을 받으려고 전화 했더니

담당이었던 과장은 현재 회사에 근무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린 모른다

환불은 받을 수 있지만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니

분명 전 일년 뒤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라니까 일년뒤에 받을수 있는건 맞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 이런식이더군요 . 전 그런 말 들은적 없다니까

그거야 회사에선 어쩔수 없는거다 . 그래서 제가 "그럼 직원들이 아무말이나 하고 다녀도 되는거냐"

그러더니 " 우리 책임이 아니다 " 이런식으로 나오면서

환불 신청은 해주겠지만 언제 될지는 모른다 짧아야 6~7개월 걸린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되는겁니까?

담당과장 연락처좀 알려달라니까 우린 모른다 경찰서 가서 알아봐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나와도 되는겁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시고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