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시어 사용하신 제품의 하자로인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업체의 업무방식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정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