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인의 보증을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일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자,
바로 저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시에 상환할 수 있냐며 방법을 요청하였지만,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급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 가압류를 당하면서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국민은행은 법적 실행이 확정되지 않은 가압류만 걸었을뿐,
채권추심을 하지 않아 돈은 돈데로 직장에 쌓이고, 채무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크게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게서 돈을 떼가면서 이자는 가산금리로 붙이고 있는 일은 소비자를 두번 죽이는 일 아닌가요?
은행에 선처를 구했지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올 뿐 채무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보라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럴것 같으면 연체이자 물고 있겠습니까?
은행 직원의 방만한 태도를 고발합니다.
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면, 바로 추심하여 채무 변제를 해야지,
추심은 안한체 대출 연체이자만 불리고 있으면 이건 사채꾼 아닙니까?
은행의 과실이 없다면 도덕심이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일 뿐입니다.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