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휴대폰가입 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성훈
 2011-11-18  |    조회: 826
안녕하세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한두달전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어른이 사용하실거라 다른건 필요없고 기본통화만 하겟다하여 종업원이 기본15000원에 기기할부금8000
정도해서 한달에 23000원정도 나온다고 하였고 가입서류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째 통신요금이 나왔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통신비가 71000원으로 기재되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요? 명세서에는 기본료가 55000으로 되어잇네요 혹하고 가입서류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근데 요금제부분이 사인할때없더 볼펜으로 지운흔적옆에 스마트요금제로 되어잇네요.
저처럼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거라 판단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해야 될지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을 구입하시고 나중에 요금제를 보니 계약 당시와 달라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게약자 동의하에 휴대폰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과 통화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글확인하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과 원활하게 해결했다는 업체 측 회신이 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