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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 사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박철희
 2012-01-31  |    조회: 85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라고 합니다.

각 스키장마다 시즌권 분실시 당일재발급을 불가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1. 시즌권을 분실하면 당일 시즌권 구매자임을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재발급은 해줄수 없다.

2. 시즌권 미소지자는 리프트를 이용할수 없다.

3. 그러므로 시즌권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권을 따로 구매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잃어 버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운전을 할수 있듯이

시즌권도 당일 임시 시즌권을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참고로 저는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이와같은 피해를 당했으며 휘닉스 파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스키장이 전부 당일 재발급은 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산은 8일후에 재발급 해주네요.

시즌권은 보통 서랍속에 잠들어 있다가 스키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스키가 나름대로 격렬한 운동이기에
보통 스키장에서 분실하게 되는데요. 당일 재발급을 안해준다면 시즌권을 구매하고도 그리고 시즌권 구매자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키장 시즌권 분실시 당일 재발급 불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겨울철 스키장을 이용하시면서 소지하신 시즌권 분실 시 당일 재발급 불가라는 스키장들의 약관이 부당하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키장들의 해당 조항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약관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