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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제품으로 바꿔주셨는데 역시나 불량(2회교환)이며 제조사에서도 이미 문제를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더큰피해가 되지 않도록 빠른조치 해주세요. 이 호스는 모든종류의 인슐린펌프에 호환되서 끼워쓸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으나 몇몇기기에서는 인슐린액이 줄줄새는 불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그즉시 전량회수하여 판매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잔량을 판매할 모양입니다. 부디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당뇨를 앓고계시어 사용하시는 인슐린주입호스의 불량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겠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또한, 소비자분쟁조정기준 중 의료기기 관련 피해보상기준에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의료기기의 불량여부에 대하여는 식약청에 문의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