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방송-부산넷(대연3동지점//인터넷서비스)을 사용중이었는데,
제가 사는 30-9번지 전체가 부산넷 회선을 사용하는데
빌딩 사용자들 전체가 잦은 회선끊김 현상때문에 엘리베이터에도
포스트잇과 쪽지를 엄청나게 붙여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부산넷 인터넷A/S기사님도 회선문제 때문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집도 이젠 옮기고 정상적인 다른 회사의 회선을 사용하고자 해지 신청을
했는데 위약금 14만원을 청구하여서 부당하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댓글1
거주하시는 곳에서의 해당방송 인터넷서비스의 품질불량으로 인터넷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다 이사를 하시면서 해지신청을 하시니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한다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