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직장으로 방문 판매를 온 여행사 (그린투어)로 부터 18개월 할부로 53만원의 여행상품에 가입을 하였어요!
해지를 요청할 경우 지급한 여행자 카드 및 보너스책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넣은 2년 뒤 계약금과 수수료를 모두 환불해 주기로 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어요.
2년 후인 2011년 10월 경에 환불을 계약서대로 카드 및 책자와 가입 선물로 증정한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말을 바꾸네요.
가입 시에 가입 선물로 증정한 백화점 상품권은 보너스 책자에 있는 쿠폰으로써 받겠다는 사인을 했으므로 보너스 책자를 사용했다는 것이므로 환불이 불이행 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가입할 때 그 쿠폰을 사용하였으므로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은 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을 요청하니까 이제서야 그런 이유를 댑니다.
더 억울한 것은 같은 날 같이 가입을 했던 다른 직장 동료는 계약금 할부금을 1개월 넣은 후 수수료가 부담되어 전화로 바로 해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바로 해지를 해 주고, 누구는 계약서 대로 2년 동안 납입을 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도없고, 무시만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몇 번의 전화통화와 방문으로 어렵사리 받을 수있었어요.
이런 경우 환불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1
2년전 가입한 여행상품에 대해서 환불요청하니 사은품사용 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하셔야 하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