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공사를 이용하시면서 눈으로 인해 목적지에 착륙을 못하시고 다른공항에 내리셨는데 항공사에서 별다른 대책을 세워주지않아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위 사례처럼 기상상태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