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면도기 반품시 박스를 개봉하였다며 박스값을 공제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