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케토톱사용후엄청난 부작용
 김태희
 2011-11-19  |    조회: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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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일을하고잇는 29살 여성입니다.
얼마전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목에 케토톱을 붙이 고 8시간정도 있다가 떗는데요
떈부위에 열이나고 진물과 붓음 통증이 생겼습니다.
3일정도됐을떈 너무많이 부어서 병원에다녀왔구요 이틀에 한번씩 지금병원진단받는중이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워커인데 지금 4일쨰 일을 못하고잇습니다.
태평양제약에 부작용에 대한 저의 피해를 말했지만
나을때까지 기다리라는 메일만 받았네요
이럴땐 어떻해해야하나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외국이라 바로 따지지도 못하고
저의 손상태를 본사람이면 모두 깜짝놀라고맙니다.
손을 내리고 있는것. 지금 이렇게 타이핑하는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직업이 쉐프라 손이 이러니 정말 일을 언제까지 쉬어야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그 파스 한장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다른 파스 붙였을때 이런적 없었구요
케토톱은 좋다고 그래서 붙였는데 정말 절망적입니다.
저는 일 못한부분과 병원비에 대한 청구를 받고싶습니다
어떻해 해야되나요?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파스 사용후 생긴 피부트러블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손해보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하므로,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치료비 보상협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재 제보자님과의 통화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글확인하시고 02-2115-8911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 측으로부터 제보자님과 보상 협의중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합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