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구입한 휴대폰에 다른사람들의 연락처가 들어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와 새 폰 구입 및 개통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폰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즉,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도 소비자는 "폰반납 위면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 폰으로의 교환, 즉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통신사는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폰판매 및 개통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만큼, 본사와 동일하게 폰 및 개통관련 정보를 관리, 등록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개통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폰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