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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콘도예약대리인의 동의없는 콘도예약
 강광석
 2012-02-03  |    조회: 790
대명콘도 무기명회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콘도예약을 하게되면 제 휴대폰으로 콘도 예약날짜, 장소, 숙박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1월 29일 비발디 체리 호텔형 예약 1박1실이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본바
콘도예약 대리인이라는 문 00씨가 자신이 예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화로
그분에게 확인을 한 바 저희 동의 없이 임의로 콘도를 저희 회원권 명의로 예약을 하여
다른 콘도회원을 위해 예약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하여 대명콘도
Q &A 와 그 예약담당인에게 그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대처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본인회원권을 예약대리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그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대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콘도 무기명회원권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동의없이 대리인이 다른회원에게 제보자님 명의로된 회원권으로 예약을 하셨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용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 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