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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선릉 테헤란로 누벨바그헤어살롱 고발합니다
 김윤주
 2012-02-03  |    조회: 784
머리끝에가 조금상해 컷트하러 갔습니다 앞머리 파마도 같이 했습니다
마무리로 아이롱기로 고데기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머리카락 부분부분이 갈라지고 탔습니다..

모발에 따라 고데기 온도를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무조건 센 열로 고데기를 하니 모발이 약한 제 머리가
상할수밖에요~ 머릿결 좋아지러 컷트하러 갔다가 머릿결만 다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가서 말했더니 저에게 억지를 부린다고 하드라구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누벨바그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탔다니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모발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