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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팬션예약취소시 환불(15-16일전취소)
 김미영
 2012-02-03  |    조회: 1036
어제 문의드렸었고, (펜션을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15-16일전에 취소를했는했는데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입금한다고합니다.)

답변도 잘받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성수기기간이 아닌 경우

사용예정일10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해준다고 주셨더군요.

오늘 이내용으로 펜션사장님께 말씀드려.....환불해달라 좋게말씀드렸으나, 그럴수 없다 우기시기만합니다.

본의아니게 이렇게 고발할수밖에없네요....처리좀 부탁드립니다.

*펜션 : 숲속의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243)
*전화 : T.031-774-**** / H. 011-206-****(홍**)
*계약금 : 280,000원
*계약날 : 2/17~2/19(2박3일)
*취소일 : 2월2일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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