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부터 에어컨이 안되는걸 인지하고 에이에스 연락드렸습니다 6월30일이나7월1일 온다는답을받고 기다리는데 역시나 오지않고정확한날짜신간도 안오더라구요 결국 타업체 불러서 급한불은껐지만 가스채우는것도 하루면 끝나고 다시더워지더라구요 배관에서 가스가 세는거였습니다 가스채우는데45만원지불한상태고 7월6일 직접오셔서 세는곳 배관 다검사해본다고하시고 지금 오후7시39분인데 연락안되고 안오시네요 중고에어컨이지만 2백 가까이 지불하였고 25년3월설치후 계속 고장으로 제대로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가게직원들은 땀띠로고생중이고 저는 신경성으로 몸까지아프며 손님들도 덥다고 불쾌감을표출합니다.. 철거해서 환불받고 피해보상도 받고싶어요 증거는거의다있고 세척했다고 가져온 중고에어컨이 따로세척불러서 다시청소할정도였구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06 20:04:3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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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7-06 20:04:3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