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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부정기재 및 사기
 김호정
 2025-07-09  |    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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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l당 89원이라고 기재 후, 실제로는 8900원에 500ml 샴푸 하나만 배송합니다.
반품을 신청했더니 1회 거절 후, 재문의 끝에 배송비를 제외하여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이마저도 카드취소처리를 하지 않다가 1달 뒤에 항의하니 환불됐습니다.
엄연히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정정 후 사과문 기재 및 전액환불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0 06:54:13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