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에 잠바을세탁을하여는데 목주위에 옷깃이 세탁을한후에 드라이때문에 다일어나서 본사로다시보낸는데 옷주의에 있는 탄부위을 수선하여준다고하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와서 제조사가 물건을잘못만들어다고 자기들은책임이 업다고 하엿습니다 세탁전에 아무런이상이 업서는데 크리토피아 측에서는 자기들잘못이아니라고 하네요 저는어디서 보상을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세탁소에 맡기신 점퍼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표(배상비율표 참조)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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