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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택배롤 물건을 보냈는데 분실하고 배상하지 않음.
 박군자
 2012-02-04  |    조회: 853
찰보리와 샴푸, 비닐 팩 등 생활용품을 한진택배를 이용했으나 도착하지 않아
알아보니 택배 기사분이 분실하였다고 하여
한진택배 본사와 연락하여 2만원 정도의 합의서를 받아가고 계좌번호까지 알아갔으나
6개월이 지나고도 배상하지 않고 있음.
한진택배 ARS상담원과 상담을 하여도 기다리라고 하고..
택배 관할 지역인 여의도 영업소에 전화를 해봐도 본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서로 떠넘기며 긴 시간동안 힘들게 함.
적은 돈이라고 배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것과 책임 지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음.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고객님께 사과 드리고 클레임 금액 바로 입금 조치하여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