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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후에 생긴 오염!!
 이수진
 2012-02-04  |    조회: 828
청주하나로마트내 우정크리닝

중학생 아이가 공연을 마치고 보관할 목적으로 한복을 맡겼는데,
맡길때는 없었던 오염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염의 정도가 너무나 확연히 눈에 띄어, 누가봐도 이정도 오염이라면 맡길때
맡끼는 사람도 알고, 업주도 알것입니다.
그런데 업주는 아무얘기도 하지않았고, 저 또한 맡낄때는 오염이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업주는 처음 맡낄때부터 있던 오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맡길때는 없던 오염인데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업주는 인터넷으로도 알아보고 소비자원에 고발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법정까지 가라고 합니다 .
결과가 나오는대로 본인의 책임이면 100%보상한다면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한복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