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투어토크사에 비지니스관계로 체코 프라하행(2012.2.7출국) 왕복 비행기 제 처(비지니스를 처와 같이함)와 내것 2장 ticket을 2012.1.27에 결제했읍니다.
그러나 2.1일 갑자기 체코 상대방회사의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전화상으로 tiicket을 취소하고 환불 관계를 문의해 보니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2.3일 위의 회사로 이메일로 환불을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환불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1
사정으로 사용치 못하시게된 항공권의 전액환불이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조건을 검토하여야하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 전액환불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