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베란다에 샷시 시공을 하고 약 3~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유리창 아래쪽에 금이 가 있더군요
충격을 준 것도 아니고 2중창 유리닌데 바깥유리는 멀쩡하고
안쪽 유리만 금이 갔더군요
샷시 시공에는 a/s기간이란 것이 없는지요?
1~2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을 주고서
시공을 한것인데 시공업체에선 나 몰라라 하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군요
일반 유리도 아니고 티아(?)유리라면서 시공 시엔
비싼고 좋다고 하더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소비자 입장에서 무지 무지 기분나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거주하시는 집에 베란다 샷시 공사를 하셨는데 유리창 안쪽에 금이 가있는 하자가 발생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