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맛사지업체에서 광대축소마시지를 받으시고 효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락관리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생겼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할 수 있다면 치료비 배상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