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여?
저는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걸루 알고 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의뢰적으로
빠른 체결을 위해서 서명란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계약상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여~?
sk통신사에서 고객의 입장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오직 회사의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고객의 사항을 고려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알고 싶어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몇항 몇조에 제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