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유관기관 제보에 앞서 해당 기기 제조사와 확인후 문제 사항에 대해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