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해서 받음직후 개봉하니 전에쓰던 초콜릿 사이즈가 아니라서 바로 반품신청했더니 안된다고합니다. 유산상으로는 채팅창을 통해서 하라고는 해놓고 실제하니까 안된다고 문자보낸이후 12번 전화했는데 그렇게 전화연결이 잘되던 전화가 의도적으로 안받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을 기만하고 거짓으로 해준다고하고 실제는 피하는 이 행위가 과연 제대로된 기업인지 의심스럽스럽다
11/1일 주문해서 11/3일 오후에 받아서 오늘 개봉해보니 사이즈가 커서 문의했어요.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